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 조사시 속기사 지원 계획>
녹취록 작성 예산 신규확보, 수사 편의적 조서작성방식에서 탈피하여
피해자를 배려한 조사환경 제공으로 인권보호
Ⅰ 추진배경
⊙ 성폭력 피해아동.장애인 진술의 신빙성 확보를 위해 피해자가 편안하고 조사관이 조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 필요
※ 피해아동 조사시 조서작성을 병행할 경우 아동의 행동, 표정을 놓친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져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힘들다." (조은경 교수, 한림대 법심리학과)
⊙ 피해자(법정대리인)가 조사 종료 이후 즉시 자신의 조사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신뢰확보
및 불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