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1부터 개정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시행 되었어요~!!
☞ 따라서,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개정과 함께, 경찰청․ 복지부 등 홈페이지에..Yuth Keeper(성매수 유인행위 신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Yuth Keeper" 란?
채팅 중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성매수 유인하는 자가 있을 경우 PC하단의 신고 아이콘을 클릭하면 증거화면이 자동 저장되며, 신고자 정보 및 신고내용을 입력한 후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경찰청에 자동 신고 되는 시스템입니다.
※ 프로그램은 경찰청이나 복지부등 홈페이지에서 다운, 실행 시 PC 하단에
신고 아이콘이 장동 생성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인터넷으로 성매수 유인행위가 있을 경우 이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하셔서.. 아동이나 청소년이 성매매 이용되는 것을 적극 예방 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