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이나강제추행뿐만아니라언어적성희롱,음란성메시지,몰래카메라등
상대방의의사에반하여가해지는모든신체적,정신적폭력을말합니다.
성폭력은성폭력행위,가해자와의관계,성폭력이일어나는공간에따라
아래와같이다양하고도복합적인형태로일어나고있습니다.
데이트중에상대방이원하지않는성적인행동을하거나강요하는것을말합니다.데이트성폭력은상대방의의사를제대로확인하지않아발생하는경우가많고,서로좋아하는감정을가지고있기때문에피해자와가해자모두성폭력이라고인식하지못하기도합니다.
하지만,신뢰를바탕으로한관계에서의성폭력이기때문에피해자의상처는더욱큽니다.상대방을존중한다면항상상대방의욕구와의사에귀를기울이고존중해주어야합니다.
가족.친척.인척관계내에서일어나는성폭력을말합니다.
친족성폭력은피해자와가해자가오랫동안같은공간에서머물러야하는특성상어린시절부터성인이될때까지지속적으로성폭력피해를경험하게될수있으므로가족중에가해자가있다면빨리피해자와분리시켜야합니다.(예:쉼터연계등)
사이버공간에서의채팅이나이메일등을통해원하지않는이야기를하거나장면을보게함으로써성적수치심이나위협을느끼게하는행위입니다.사이버성폭력은현실세계의성폭력과마찬가지로피해자에게가해지는성적자기결정권에대한침해인동시에자유롭고편안한환경에서통신활동을할권리를침해하는범죄입니다.
지하철이나극장,버스등사람들이많이이용하는공공장소에서발생하는성폭력을말합니다.사람들이많은장소에서여성들에게몸을부딪히거나다리를벌리고앉아서옆사람에게피해를주는행위는성폭력이될수있습니다.
싫다고의사표현을했음에도불구하고지속적으로따라다니면서괴롭히는것을말합니다.만나줄것을요구하거나,두사람사이의일을공개하겠다고협박하거나,반복적으로연락하는것등정신적,신체적으로괴롭히는것이해당됩니다.
사랑의표현이나구애로보는경우가많지만,스토킹은피해자의인권을침해하는심각한성폭력범죄입니다.
